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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4:38 수정 : 2019.12.23 14:5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1’에서 합의한 선거법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같은 253석, 47석으로 유지한 채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연동형 캡은 30석,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회동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4+1’은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에는 합의했으나 석패율제 도입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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