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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0 21:08 수정 : 2019.12.31 09:47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고 공지됐지만 국회사무처는 이후 재석 177명, 찬성 160명이라고 정정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직 수사…판검사 기소권도
헌정사 첫 검사범죄 수사기구
청 “견제·균형은 시대적 소명”
일각선 ‘공수처 권력화’ 우려도

30일 저녁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고 공지됐지만 국회사무처는 이후 재석 177명, 찬성 160명이라고 정정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견고하게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가 깨졌다.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고 공수처장 등 조직 구성이 끝나면 오는 7월께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법 통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별도 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까지로 광범위한데, 전체 규모로 보면 7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까지 한다. 강력한 검찰 견제 기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 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검찰의 권력화를 막는 강력한 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기소권이라는 독점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비리는 수사하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감춰왔다.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검찰과 달리 어떤 부처의 견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검찰에는 검사가 2200명 있는데, 공수처에는 검사가 25명뿐이다. 검찰의 100분의 1 규모인 공수처가 무소불위 기관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부의 견제를 받기는 하지만 외부 기관의 견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잘못은 검경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규모를 지나치게 줄여놓아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보학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것보다 규모가 훨씬 줄었다. 일단 출범하는 게 중요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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