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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15:18 수정 : 2020.01.07 19:12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투표 행위극 도중 잘 찍어는지 ‘투표 용지’를 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심상정 “환영…눈물이 다 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투표 행위극 도중 잘 찍어는지 ‘투표 용지’를 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7일 오전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는 다소 특별한 입당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과 함께 정당에 가입할 권리도 새롭게 보장받게 된 ‘만 18살’ 청소년들이 정의당의 정식 당원이 되는 자리였다.

이날 입당식에 참석한 18살 신규 당원 16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만 18살 이하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도 제한되는 등 정치적 금치산자 취급을 받아왔다”며 “18살 선거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기성 정당에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지원 등을 촉구했다.

만 18살 청소년들의 입당은 그동안 정당법 위반이었다. 현행 정당법이 입당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탓이다. 정의당은 법적으로 입당 자격이 안 되지만 입당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해왔다. 정의당 예비당원 120여명 가운데 54명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식 당원이 될 법적 자격을 얻게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입당식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준 것에 대해 정말 기쁘고 환영한다. 제가 막 눈물이 다 난다”며 감정이 벅찬 듯 울먹거리기도 했다. 심 대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득권 정치권에 목소리를 낸 여러분들의 승리이자 성과”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만 18살로 피선거권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병사월급 100만원 △청년 주거수당 도입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보장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살 청소년이 선거권과 함께 입당 자격을 얻었지만, 만 18살 미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정당 가입의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정당 가입 연령을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는 법이 아닌 정당 자체적인 당헌·당규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은 14살부터 당원 자격을 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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