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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7:55 수정 : 2020.01.13 19:22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월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과 같은 이름이 기존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경우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쪽에서는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비록 ‘비례’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다고 해도 기존의 정당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고, 유권자들의 혼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선관위가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됐다. 선관위 쪽은 “비례의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당’이 생겨날 경우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비례민주당’이나 ‘비례한국당’의 경우 이미 민주당이나 한국당과 무관한 정당 창당위원회에서 명칭을 등록한 상태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유권자 혼란으로 국민 정치적 의사성형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과 무관한 ‘비례한국당’ 대신,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위성정당을 등록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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