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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11:45 수정 : 2005.08.05 17:36

"연루 직원 진실 밝히면 선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정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수석은 "우선 참여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을 정치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정원 개혁을 강도높게 행했고, 이는 아는 사실일 것"이라며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것에 화도 내고 국정원장도 안본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국정원)실무선에서도 그런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도청도 지금 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는데, 휴대폰 (도청) 장비 자체가 지난 정부 때 폐기돼 적어도 현 정부와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가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병준 정책실장 주재로 정무관계수석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진실규명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서) 그동안의 모든 도청, 도청에 수반되는 각종 위반행위, 피해사례 등에 대해선 광범위한 확인작업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들은 진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고 전모를 규명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정부의 권한으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정원과 함께 검찰도 진실을 밝히는 일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지난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특히 불법도청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 "그 분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는 도청에 대해 어떤 관련과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일단 아무런 제한없이 규명돼야 될 모든 점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말 문 수석을 통해 김대중 정부 때에도 불법도청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공개시)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서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히고 규명하자"고 말했다고 문 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5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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