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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12:05 수정 : 2005.08.05 17:35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국가정보원의 도청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에서는 불법적 도청행위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문 수석은 또한 불법 도청 파문과 관련한 해법을 둘러싸고 정치권내에서 특별법 및 특검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도 `특별법 지지, 특검 도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문 수석과의 문답 요지.

--현정부에서도 불법도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사실은 국정원측으로부터 누차 확인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오늘 국정원 발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됐나.

▲7월말께 국정원측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국민의 정부에도 이어진 것 같다.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그 사실 발표시 파장에 대해 염려하는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다. 대통령은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차제에 도청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서 그 사실을 밝히려다 그때는 밝힐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경로로 보고된 것인가.


▲제가 국정원장에게 듣고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없었다.

--과거 정부의 도청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림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이번에 처음 인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법 도청은 안된다'고 했는데 도청이 이뤄졌다. 참여정부내 도청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에 국정원 자체 조사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김 전 대통령이 `일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여러번 지시한 바있다. 그렇다고 해도 실무선에서는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를 불법적으로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도 도청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정원 개혁을 강도높게 행했다.

또한 실무자들이 도청행위를 하는 것은 정보보고 수요에 응하고 정보보고의 질을 높이려는 욕심일텐데, 참여정부에서는 정치사찰성 정보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그런 비슷한 보고를 받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다. 따라서 실무선에서도 그런(불법 도청) 유혹은 없을 것이다. 또한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해 염려할 수도 있는데 장비 자체가 지난 정부 때 폐기됐고 적어도 정부 차원, 국정원의 조직적 차원에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계속)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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