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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8 21:19 수정 : 2005.09.28 23:11

인사시스템 깐깐하게

청와대가 참여정부 후반기를 맞아 인사운영 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검증법 제정과 인사검증자문위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인사시스템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인사검증은 강화하되, 판단은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큰 방향을 밝혔다.

인사검증법·인사검증자문회의=청와대는 10월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사검증 대상에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자식까지 포함된다. 부모나 자식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놓아도 검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검증 대상 직위도 일반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검찰·경찰·외교관 등 특정직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장, 정부위원회 위원도 검증대상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안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두어, 후보자가 공직에 부적격한지 여부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 자문회의는 필요할 경우 검증대상자를 회의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회의에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무원 5명과 변호사·학자·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종교계 인사 등 민간전문가 5명이 참여하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지닌다.

공모제 변화=그동안 본인이 스스로 응모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제3자가 은밀히 추천하는 ‘타천’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공모제를 시행해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체면문화 때문인지 공모를 기피해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모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2차나 3차 공모에서 실패할 경우는 각 기관의 추천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관련부처 장관이 직접 추천해서 임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4차 공모까지 가서 5개월이나 행정공백을 낳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산하기관의 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앞으로는 성과주의에 근거해서 해마다 평가를 실시해 임기와 관계없이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 14곳과 정부산하단체 88곳은 앞으로 해마다 3∼6월 사이 경영성과평가, 직무평가, 혁신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

40대 장관 탄생?=청와대는 50∼60대 남성 위주의 현행 인선방식이 병역이나 재산 문제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장관 등 정부지도층의 구성을 40대로 확대하고 여성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김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각료 평균연령이 52.7살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관들의 평균연령이 56.8살로 50대가 80%, 60대가 20%이며 40대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여성 장관 비율도 이 기구 국가들이 25.7%인 반면,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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