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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1 15:11 수정 : 2019.10.31 15:20

‘전 언론사 세무조사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1일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에 나온 김현준 국세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면서 “다만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국민청원에는 한달간 22만7314명이 동의했다.

김 청장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오보는 온라인에서 다시 부풀려 재생산된다”며 “언론사가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9월 10일부터 한 달간 22만 7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에 개탄하셨습니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국내 언론사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시며 국민 알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세무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 조사 실시 사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정기세무조사’라 지칭합니다.

먼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외부 회계감사 실시내용 등을 고려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네 번의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정기세무조사’는 위 세가지 사유로만 시행하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유도 다섯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제81조의6 제2항에 따라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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