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11 10:40 수정 : 2019.11.11 13:01

문 대통령이 8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8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관해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1일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김 차관은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1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내에 어떤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보고를 하려했지만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인해 연기됐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