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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4 18:26 수정 : 2019.12.04 21:18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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