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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6 17:29 수정 : 2019.12.07 01:19

청와대가 ‘<한국방송>(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이미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방송>이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청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방송>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에서 분리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10월10일부터 한달 동안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된 국민 부담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애국지사 등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텔레비전이 없는 이에게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센터장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이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한국방송>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한국방송>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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