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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18:43 수정 : 2005.01.02 18:43

일본 니가타현이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만경봉호가 입항하는 니가타 서항을 관리하고 있는 니가타현은 항만관리 조례에 “현은 현민의 안전과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항만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은 개정안을 다음달 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6월 일본 정부가 마련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으로 만경봉호의 입항을 거부하려면 각료회의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반면, 조례가 개정되면 니가타현 지사의 권한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니가타현이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가짜 유골사건’ 등으로 일본내 대북감정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경봉호는 지난해 16차례 니가타 서항에 들어왔으며, 재일조선인과 수학여행단 등 5천명의 여객과 화물 2천t을 실어날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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