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폐핵연료봉8천개꺼냈다밝혀 북한외무성대변인은 "우리들은 5메가와트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핵연료봉을 최단기간내에 성공적으로 꺼냈다"고 밝혔는데 사진은 IAEA가 1992년5월 배포한 북한 영변핵발전소1호기 자료사진(연합뉴스)
|
[분석] “양국정상 합의해야 가능” 한국정부주장 설득력 약해 북핵 관련 상황이 날마다 냉탕 온탕을 오가며 요동치고 있다. 5월 초에는 미국과 일본 언론의 북한 핵실험설 보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니 급기야 미국의 북핵 시설 폭격설까지 흘러나왔다. 10일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은 주권 국가 인정' 발언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미 뉴욕접촉을 통한 6자 회담 재개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1일 "5MW 시험 원자력발전소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최단 기간내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말해 다시 먹구름이 자욱해졌다. 폐연료봉 인출은 재처리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그러들었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이 다시 두더지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게 됐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경우 한반도는 끔찍한 피해를 입는다. 파괴된 북한 핵 시설에서 나온 방사능이 온나라를 덮을 것이고, 공격을 받은 북한이 반격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수 있다. 미국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북폭’을 선택가능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에 사는 생물들에게 ‘북폭’은 삶을 허무는 재앙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의 북한 폭격설에 대해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지난 10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허가와 승인이 없으면 (북한 폭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994년에도 군사옵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보기관이 흘린 북한 핵실험 준비설로 불안해진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남한 동의없는 미국 단독 북한 공격 불가’란 설명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우리 동의없이 북한 공격이 불가능한 근거로 한미연합사 구조를 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기를 동원해 북한 공습을 하려면 사전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야 한다. 북한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가 한-미 연합사의 상급기관인 군사위원회(MC)를 통해 연합사에 작전지침과 전략지시를 하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북한 공습에 합의하면, 한국 합참의장과 한국 합참의장이 지명한 한국군 대표 1명, 미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이 지명한 미군 대표 1명,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 등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된 ‘한미 군사위원회(MC)’가 가동한다. 한미 군사위원회는 공습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행동에 들어가게 한다.” 94년 클린턴 북 폭격 계획에 YS는 ‘왕따’
미 당국자 “한국에 안 알리고 공격하려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한미연합사 구조를 근거로 한국의 동의없이 미국이 혼자 북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이 남한의 동의 없이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반대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 공격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선례’과 ‘한미연합사’를 살펴보자. 1차 북핵 위기가 비등점에 이르던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월간조선> 2003년 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뒤늦게 낌새를 안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전쟁은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대비한 병력 증파를 논의하는 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몰랐다. (‘전쟁을 치르려면 한-미 연합사 차원의 대비도 필요했을 텐데’란 기자 질문에) 군사행동을 하기 직전에는 알려줬겠지. 98년 9월 워싱턴에 갔다가 94년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였던 대니얼 포네먼 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고, 군사력 결집, 한국주재 미국인 피난 등의 사전조처들이 북한에 사전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악을 넘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었구나’ 하는 허탈감을 느꼈다.” 이 인터뷰에서 박관용씨는 “가정이지만 미국이 군사행동 개시를 한국에 통보했으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쟁 못한다고 펄펄 뛰는 거지 무슨 수가 있겠는가.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라고 대답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경악을 넘어 허탈감을 느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대북 선제공격 동원 미군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밖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한미연합사 작전통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할 경우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과 동해에 배치된 미 순양함과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 요코다와 미자와에 있는 미 5공군 기지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 괌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이 출격해 북한 핵의혹 시설과 군사지휘·통신시설 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최근 미국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탑재중량 3만1천500㎏, 항속거리 1만4080㎞의 B-52 폭격기 6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폭격기는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정밀직격폭탄(JDAM) 100여발을 적재하고 5시간 이내에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동원될 미군 전력은 한·미 연합사의 작전통제 밖에 있다는 점이다. 평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은 거의 대부분 한국군 전력이다. 한국군은 평시에는 특수전사령부, 2군사령부 예하부대, 수도군단 예하 방위사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들을 뺀 전 부대, 전시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전 부대가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다. 반면 평시 주한미군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태평양사령부는 미 합참의 전략지시를 받는다. 대북 선제공격 때 핵심 구실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미 공군 역시 마찬가지다. 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공군은 F-15 전투기 2대뿐
|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