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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0 19:41 수정 : 2005.09.20 22:12

20일 오후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한나라당을 방문해 6자 회담 협상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북핵 공동성명 이후, 재래식 무기 포함…가장 적극적 안전보장


6자회담 공동성명 문답풀이

이번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공동성명에는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행간에 적지 않게 숨어있다. 또 ‘말 대 말’의 원칙을 담았기에, 구체성을 결여하고 포괄적이다. 게다가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되새김질해야만 ‘독해’가 가능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번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해보았다.

평화체제협상, 남·북·미·중 참여 예상

핵폐기 및 안전보장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는데.

=공동성명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불가침을 약속한 것은 가장 적극적인 안전보장 조처라 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제네바 합의 당시의 소극적 안전보장과 구분된다.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화생방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선 핵무기 사용권을 열어두는 소극적 안전보장만을 허용해왔다. 애초 북한의 핵폐기에 상응한 안전보장 조처로는 다자안전보장이 예상됐으나, 이번 합의는 미국의 불가침 약속의 양자조처로 합의됐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이 준수·이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비핵화선언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비핵화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남한의 핵무기 철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국 역시 딱뿌러지게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아왔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다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준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핵통제공동위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조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포기하겠다고 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포함되는가?

=6자 회담 공동성명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이 문구는 미국쪽 요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까지 폐기 대상을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으로, 북한은 핵무기로만 한정하겠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공동성명 2항에서 6자는 서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명시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유엔헌장의 제1장 원칙과 목적을 보면 △국제적 분쟁 사태의 평화적 수단 또는 국제법 원칙에 따른 조정·해결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회원국 주권평등 △타국의 영토 보전·정치적 독립 등에 무력 위협 및 사용 불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라는 유엔의 역할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그 내용으로 보건대 북한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국가가 참여하나?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평화체제의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6자 회담에 참여한 국가 중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미나 남·북·미·중 등 3~4개국이 참여하는 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약체결 이전 문서중 격 제일 높아

회담형식·공동성명 위상

-제네바 합의가 북미 양자협의였던 것과 달리 이번 6자회담은 다자협상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자협상은 구체적인 항목을 갖고 1 대 1로 협상한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이 모두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다자협상은 타결되면 안정성과 구속력은 높지만 타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어렵다. 따라서 이번 6자 회담의 공동성명은 제네바 합의보다 훨씬 구속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

=국제사회의 양자나 다자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 이전의 문서로는 의장요약문(chairman summary), 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 공동보도문(jointpress release),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공동성명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격이 가장 높은 문서로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쪽 당사자가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냉엄한 질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합의내용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대북 송전, 경수로 완공때까지만 제공

경수로 및 에너지지원

-한국 정부가 7월12일 200만㎾의 직접 송전을 제안했을 때는 신포 경수로를 대신하는 대책이었는데.

=정부는 현단계에서 신포 경수로는 종결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다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의 가능성마저 막아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북 송전 200만㎾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까지만 제공하겠다고 했다. 7월12일 얘기했던 중대제안은 무기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송전 계획이었다면 앞으로 이 중대제안의 성격은 기한 내 송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정부는 얘기한다.

-신포 경수로에 대한 법적 종결 선언은 언제하나?

=10월에 열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동성명에 경수로의 형태나 부지, 비용분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 종결 선언을 할지는 불분명하다.

-6자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에 중유도 들어가나?

=에너지 형태에 대해 공동성명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유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매년 50만톤 가량의 난방 및 발전용 중유 제공을 약속했으나 2002년 12월 북한의 고농축핵우라늄프로그램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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