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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8 18:28 수정 : 2005.10.28 21:51

네티즌, 국방부홈피 ‘맹폭’

‘장군, 사병 폭행’에 ‘제대, 석달만에 위암 사망’까지 겹쳐


신아무개 장군과 장군 부인이 부하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으나 부하들만 징계를 받은 사건(<한겨레> 28일치 11면, ▶관련기사)이 알려지며, 누리꾼(네티즌)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28일 군에서 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받은 뒤 제대한 지 석 달 만에 숨진 노충국씨 사연이 더해지면서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군을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하루 사이에 수천건 올라왔다.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 조용범’이라는 누리꾼은 “(신 준장) 사건을 외부에 알린 사람이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윗사람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아랫사람만 인간도 아닌 취급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를 위한 군대냐”며 “한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조신한’이라는 누리꾼은 “장군은 놔두고 신고자만 징계하다니 군법이 정녕 그런 것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면 국방부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불신만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난이’라는 누리꾼도 “귀한 아들 군대 보내 나라 지키라고 했지 남의 집 식모로 부리라고 했냐”며 군을 비난했다. “이 기회에 공관병을 폐지해야 한다” “나도 몸종 노릇을 했다” 등의 글과, “장군 진급 심사에 인성검사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됐다.

‘예비역’이라는 누리꾼은 “멸치 때문에 사병을 때린다니, ‘멸치장군’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추대합시다”라고 신 준장을 비꼬았다.

‘커서 군대갈 놈’이라는 누리꾼은 노충국씨 사연을 두고 “김일병 총 난사사건, 이번엔 암 말기 사망 … 아직 꿈많은 중학생인데 갈수록 이런 사건만 터지니 군대가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 “국방부 홈피 메인에 죄송하다는 사과문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글(로사 100400)과, “역시 원정출산밖에 길이 없네”(김수진)라는 자조 섞인 글도 이어졌다.

“총장 징계권 위임은 불법” =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신 준장 징계를 권영기 2군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은 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군 인사법 58조는 ‘장성 징계권은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의 장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공보과 관계자는 “총장 2군사령관(대장)은 계급이 같기 때문에 징계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법무관 출신 이기욱 변호사는 “‘총장 이상’이라는 조항이 엄연히 있는 만큼 총장과 군사령관이 계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군인사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징계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장성 징계권 위임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총장이 비육사 출신 장성을 징계한다는 뒷말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 김 총장이 비육사 출신인 2군사령관(갑종)에게 징계권을 넘겼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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