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쓰나미’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규제완화 |
법무부는 타이·인도네시아 등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6개국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한시적 특별조처를 10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37일간 계속된 특별조처 기간에 혜택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합법체류자 1491명, 불법체류자 1109명 등 모두 2600명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타이인이 10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516명, 인도 502명, 방글라데시 390명, 스리랑카 97명, 미얀마 85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에 따라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5년간의 입국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송출국가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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