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국방부 “5·18 첫 발포 명령자 조사 가능” |
이해동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은 “5·18 광주사건의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인터넷뉴스 <오마이뉴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5·18 광주 사건의 발포 책임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그는 또 “(과거사위 활동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벌어진 사건을 주로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점은 신군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12·12 사태 등 군의 정치개입 사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녹화사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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