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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6 13:52 수정 : 2005.08.26 13:52

◇ 제1.2차 한미 국방각료회담(68.5.27, 69.6.3)

(미군기지 유치 타진 내용)

1968년 5월27일 워싱턴 미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국방 각료회담에서 최영희 국방장관 "일본에서 미군기지 철거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동해 올 것을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며 필요한 토지도 제공하겠다".

닛즈 미 국방차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니 간단하게 할 수 없다".

1969년 6월3일 서울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차 국방 각료회담에서 임충식 국방장관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반환하라고 하는데 오키나와 기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묻는데 답변해 달라".

데이비드 패커드 국방차관 "오키나와 기지는 이 곳(아태)의 군사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정부가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 장관 "우리 제주도에 공군기지하고 해군기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의한다. 제주도에 만드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

패커드 차관 "제의에 감사한다. 제의를 염두에 두고 세계적인 기구를 포함해서 연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 제1차 한미 국방각료회담(68.5.27)

(공작원 북파 관련 내용)

1968년 5월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국방 각료회담에서 최영희 국방장관 "우리가 국제법 준수의 범위내에서 제3국을 통하거나 일본을 통하거나 그 밖의 우리 스스로의 수단으로 수집하고 있다. 걱정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 만큼 앞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작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야할 지 모른다".

브라운 주한 미대사 "첩보원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최 장관 "그렇다. 내가 헌병사령관 당시 첩자를 보낸 일도 있으며 사진도 찍은 일이 있으니 또다시 북한에 첩자를 보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마그루다 장군에게도 말한 적이 있지만 미국은 휴전협정 때문에 첩자를 침투시킬 수 없겠지만 한국은 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있다".

휠러 장군 "북한에 침투하는 것은 북괴의 남한에 대한 침투에 대한 보복으로서가 아니고 정보수집을 위한 침투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도 장기적 견지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 외교부, 미 상원외교위 월남보고서 중 한국군 왜곡 시정조치(1972.7.13)

1.경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인 MR.James G. Lowenstein 및 MR.Richard M.Moose 두 사람은 외교위원회 명에 의해 1972.5.23∼6.5까지 월남을 시찰하고, 월남의 군사, 치안, 정치 및 경제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동 보고서의 월남 군사정세 중에서 주월국군에 관한 내용 수록.

2.주월국군에 관한 부분 발췌 요약

가.한 미군 고위장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월맹공세 이후 한국군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국군은 전투를 피하고 희생을 축소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 '안케' 통로 재개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토록 하는 동의를 얻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고 동의를 얻은 후에도 실제 작전에 참여케 하는데 난관이 있었음.

나.주월국군 작전지역 확장문제가 분명히 논의된 것 같음. 그러나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측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추가원조를 요청하고 있음. 동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

3.조치

가.6.30 14:00 본직은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항의했음.

(1) 아국이 작전지역 확대에 대한 물적대가를 요청하였고, 주월국군은 전투를 회피하였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2) 작전지역 확대는 단순한 작전구역의 확대만이 아니고 전술적 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장비 등 추가 군수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함.

(3) 주월국군은 제반 악조건을 무릅쓰고 '안케' 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이에 대하여는 닉슨 대통령도 찬양한 바 있음.

(4)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곡하여 주월국군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인용하고 행정부 인정하에 공개 발표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임.

나.본직 지시에 따라 6.30 주미대사는 이에 관하여 존슨 국무차관에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청했음.

4.조치결과

가.국무성의 마샬 그린 차관보는 7.11 국무성 정례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군은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며 그 전공이 혁혁하다. 안케 작전에 관한 것을 읽어본 사람은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해명했음.

◇ 양민학살 보도 해명 전보(주월대사.1972)

1.7.31 맹호 사단장비 2호 작전시 우군의 공격(포격.기총소사.소화기동)으로 AP 보도와 비슷한 수의 부락민이 피살됨.

2.8.12일경 HOAN 및 HUY 의원은 상기 사건 내용을 왜곡 기술하여 신문사에 배부하였으나 주월대사는 사전에 이를 탐지, 보도를 만류하는 한편 8.15∼17일에 자체조사를 필한 후 월남군 총사령부에 행동조사를 의뢰했음.

3.월군 총사의 호응으로 8.22∼28일간 양측 각각 3명의 장교로 구성된 조사반(반장 중령)을 현지에 파견 조사한 결과,

가.동 부락은 본시 베트콩 통제하에 있었으며

나.전투는 적의 사격으로 아측이 전사 2, 부상 6명의 피해를 입은 후 일어난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다. 촌락에 대한 공격은 지방책임 관리의 사전동의 아래 실시된 작전상의 타당성이 있는 전투이고

라.의원들의 비난과 같은 양민집단 학살 및 암매장은 없었다는데 합의를 보았음.

◇ 외교부 월남전 종식에 대비한 의견 회신(73.1.19)

3.순수추가경비

가.FY 71 O&P Cost

1) 지불근거: 브라운각서(1966.3.4) 제3항

2) 미불금액:

FY 71분(1970.7.1∼1971.6.30)

CY 70 하반기 17억6천300만원(390만달러)

CY 71 상반기 20억1천760만원(400만달러)

--------------------------------------

계 37억8천60만원(790만달러)

3)미불이유:Russel 전 세출위원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4) 해결방안:

가) 미 국방성 당국은 72.11.26 주한미군 당국에 훈령하여 미청산액 상당의 미군 잉여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에 제시하고 그 반응을 타진토록 조치하였는 바, 이러한 새로운 제안은 실질적인 증액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현금 지불을 촉구해야 함.

나) 상기 방안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초 한.미 재정협정에 의한 대미채무와 상쇄하는 것이 좋을 것임.

4. 일시퇴직금

1) 지불근거:브라우각서 A-2

2) 지불금액: 월남전 종전에 따라 철수, 귀국하는 국군병력은 3만7천명으로서 현재의 국내 병력 58만9천800명과 합산하면 62만6천800명이 되며 이에 따라 1967.8.4

개정된 한미간 합의의사록 B에 의한 한국군 병력수준 60만명에 대한 초과병력 2만6천800명은 강제퇴직되어야 하며, 이 중 직업군인 7천488명에 대한 퇴직 일시금 46억8천710만4천200원이 순 추가경비로 지급되어야 함.

*1.현재 미측이 지불을 완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19억5천766만3천600원을 제하면 금후의 지불금액은 27억2천944만600원이 됨.

2.순 추가경비중 연금 기여금은 기간 중에 미측에 의하여 지불 완결되었음.

3)미불이유: 미측은 일시 퇴직금의 산출 기초를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군인에 대한 한국정부 부담과 동일한 비율로 함으로써 기 지불액인 19억5천766만3천600원으로서 지불을 완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4)해결방안:

종래의 한국측 주장에 따라 산출 기초를 직업군인에 대한 것으로 하여 당초의 한국측 요구액인 46억8천710만4천200원과 미측의 지불액인 19억5천766만3천600원의 차액 27억2천944만600원의 지불을 촉구해야 함.

5.실종자 행방확인

군인 .....4명, 민간인.....7명

◇ 주월 태국군 철수에 대한 복원비 지불문제(71.3.5, 3.11)

태국군은 귀국하면 소집 해제와 동시 귀향하며, 귀향시 파월 중 수당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 이러한 수당은 파병초부터 계속 시행되어온 조치임. 태국군 소령의 2개월분 수당이 약 400달러임. 복원비 지불 여부에 관해서는 상금 확인 못했으나 계속 조사하겠음.

주월국군에 대한 수당은 월남 복무를 마치고 이월하여 아국 영토에 도착하는 날까지 지급됨(항공기 및 선박편 불문) 태국군 파월 당시에 이미 미.태간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도 있을 법함.

한국군과 태국군의 수당을 비교하면 중장 300달러∼450달러, 준장 210달러∼330달러, 대령 195달러∼300달러, 병장 54달러∼60달러, 일병 40.50달러∼45달러, 이병 37.50달러∼39달러 등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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