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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9 19:53 수정 : 2005.09.19 19:53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테러억제협약’에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 협약은 ‘인명살상이나 재산·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방사성 물질·장치를 제조·보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해, 협약 상 범죄 피의자가 머물고 있는 당사국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기소하거나 관할권을 확립한 다른 당사국에 인도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핵테러범’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약은 1996년 유엔에 설치된 ‘국제테러리즘 억제특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해 올 4월 채택됐다. 22개 나라가 비준하면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 협약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테러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최초의 조약”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비준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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