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8 11:49
수정 : 2019.08.28 18:52
|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8일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초치돼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조세영 1차관 나가미네 대사 불러 조치 철회 촉구
|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8일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초치돼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조 차관이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가 일측에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결국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니라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일본이 각료회의를 열어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 시킨 직후에도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국가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보복적인 경제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지적하고, “현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일 지소미아는 11월23일로 종료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