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20:09
수정 : 2020.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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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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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 동시 회견, 피해자쪽 원칙 제안
“일본 정부·기업 사죄가 해결 출발점
한국 정부·수혜기업도 역할 해야”
양국 정부에 공동협의체 지원 촉구
‘일 기업 자산매각’ 파장도 고려
한-일 협상 진행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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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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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피해자 쪽에서 나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피해자 쪽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한-일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승소했거나 추가 소송을 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변호사), 지원단체, 일본 변호사들이 6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화(매각) 조처를 중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년2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했고, 이번에 한일에서 동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한국 정부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국 쪽 수혜 기업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정치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우리 외교부, 문희상안 등 지금까지 안이 모두 한국에서 제안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도 “문희상 국회의장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돈을 누가 내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라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창설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1992년 일본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현금화 조처가 불러올 파장도 영향을 줬다.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한일 모두에게 부담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일본제철에 대해 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화 조처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가 대놓고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역사 문제→경제 보복’ 등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쪽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현금화가 되면 한·일 정부,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도 “현금화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강제동원 해결 방향이 잡혀야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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