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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8:16 수정 : 2005.01.06 18:16

전·현 지도부 '2월 처리' 목소리 낮춰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과 나머지 개혁법안의 당론은 유효하다”며 “그러나 전략 구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해서 유연하되 원칙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안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안법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야당도 2월 국회에서 (보안법 등을) 다루겠다고 약속한만큼, 야당도 합의한 대로 당론을 내놓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영 전 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보안법 처리에 대해 “북핵위기 해소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아예 거론을 하지 않거나 2월에 야당과 타협해 대체입법 쪽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정배 전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파악된 당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난 연말 추진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기조와 흐름으로 보안법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적절한 때에 보안법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전·현 지도부의 이런 언급은 여건이 성사될 때까지 보안법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보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지난 12월30일 여야 합의문의 문구도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 쪽 주장에 따라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법 2월 처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실린 합의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폐지 농성에 참여했던 당내 재야파도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는 분위기다. 유시민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이 폐지안을 제출한 보안법은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대체입법을 통해 시체와도 같은 보안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는 페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한 바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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