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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22:09 수정 : 2005.01.07 22:09

교육부총리 이기준 교육 부총리가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꼬리문 흠결 여론 악화…끝내 무릎꿇어

7일 오전까지 용퇴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했던 이기준 부총리는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불거진 장남의 부정 특례입학 의혹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추측했다.

◇ 장남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미국에서 태어난 장남 이동주(38)씨가 1986년 연세대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했으나, 당시 그는 특별전형 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씨는 82년 국내에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83년 서울 ㅇ고에 입학해 86년 2월 졸업하면서 그해 바로 특별전형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쪽은 “당시 전형 규정을 찾지 못해 정확한 자격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형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외국에서 고교를 다녔어야 입학이 가능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이중국적자의 경우 아예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세대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을 보면 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고 초·중·고교를 외국에서 나와야 하거나, 부모가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82년 서울의 한 중학교를 자퇴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ㅇ고 입학 전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학교와 고교에서 연이어 수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ㅇ고 재학 3년 동안에도 자퇴 등 미국 유학을 입증할 학적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2년 이상 고교 과정을 수학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 힘든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당시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으로 속여 특례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동주씨의 경우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쪽의 해명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취임 당시만 해도 “초·중학교는 미국에서 졸업했고 고교를 다니다 국내 고교로 편입한 뒤 졸업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은 “초·중·고교 시절 자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확한 학업 이력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장남의 부정입학 의혹 보고를 받고는 아무런 해명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부총리의 장남이 입학한 연세대 화공과에는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버젓이 사외이사 금지 공문 보내=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인 2000년과 2002년 스스로는 규정을 어기고 엘지화학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면서 교수들에게는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요청하거나 사외이사로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두차례나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쪽은 이날 2000년 12월11일과 2002년 3월12일에 서울대 총장 명의로 교수들에게 내려보낸 이런 내용의 공문 2개를 공개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당시 자신의 사외이사 겸직이 문제가 되자 기자간담회에서 “사외이사 겸직 금지 공문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추후에도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 사외이사 맡은 회사 계열사에 장남 입사=이 부총리가 엘지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01년, 아들 이씨가 계열사인 엘지전자에 입사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98년 사외이사를 맡은 이 부총리는 2002년 초 이 문제가 불거지자 총장직을 사임하면서 사외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남 이씨는 “아버지가 사외이사인 줄도 몰랐다. (입사가) 사외이사와 관계가 없다고 본다”며 아버지와의 관련설을 부인했다.

◇ 증여세 포탈 의혹도 해소 안돼=이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2001년 10월 이 부총리가 소유한 경기도 수원시의 시가 18억원 상당의 땅에 건물을 지어 소유주로 등록했다. 세법은 아버지의 땅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등록하더라도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할 뿐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지 못했다. 강성만 황상철 이형섭 김남일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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