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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46 수정 : 2005.01.10 18:46

규제개혁단, 법령해석심의위 신설등 추진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의뢰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법제처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날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기보다는 감사를 의식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감사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리 구할 수 있는 ‘사전 의견 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고객 만족도가 높은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선 지방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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