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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7:24 수정 : 2005.01.18 17:24

‘태평양전쟁희생자 생활지원법’
복지위 서랍속 반년간 먼지만
작년 6월 발의했으나 상정 차일피일

한-일 협정 당시의 외교문서 공개로 개인 보상청구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안’이 반 년 이상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극심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이유로 심의조차 거부당하고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안’은 지난해 6월2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여야 의원 11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뒤 7월5일 보건복지위에 넘겨졌으나, 아직까지 심의는 물론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안건 상정을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곧 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니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이를 받아들인 탓이다.

장 의원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가족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마련한 이 법안은 일제 때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존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 규명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 쪽은 “예산 문제 등으로 정부가 반대하고 정치권도 정쟁에 골몰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일단 법안을 상정해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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