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혜원 의혹 관련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하더라도 국회의원 감찰 할수 없어”
청와대는 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주중국대사직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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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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