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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7 23:37 수정 : 2019.03.18 08:3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마쳐
비례대표 ‘당원 선출’ 못박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특히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각 당의 당원 또는 선거인단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고,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에서 18살로 한살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쟁점 사안을 합의해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다.

여야 4당 합의 초안을 보면,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0석의 절반(50%)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최종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 권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누기로 했다.

또 이들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되,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당별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는 규정을 법에 못박기로 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그간 큰 쟁점이었던 만 18살 선거권 부여 조항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원 정수를 고정하되 비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평가했다.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각 당 추인을 거칠 예정이다. 여기에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조율 절차도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속도를 내자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이정애 서영지 이경미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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