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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8 13:19 수정 : 2019.03.28 13:19

신보라 의원이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기회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이 동반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출석과 관련해 답변을 미뤘다”며 “다음 달 5일 본회의 동반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취지다.

이에 문 의장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151조를 들어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심사가 다른 법안에 밀려 미뤄지자,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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