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2 08:06
수정 : 2019.04.02 08:06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임명 수순 의미…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 기한 예상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자정까지도 국회가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송부 요청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부 요청 대상에서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 이날 오전, 진영 후보자의 경우 4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지만, 1차 제출 시한인 전날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절차상 두 후보에 대해서도 송부를 재요청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고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