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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9 21:17 수정 : 2019.06.19 21:24

올해 1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기소 위해 억지논리…의혹 사실이면 전재산 기부”

올해 1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런데 이 자료는 일주일 전인 5월11일 주민 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민 등 50여명에게 공개됐던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 혐의로 봤지만 이는 나를 기소하기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이를 토대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거듭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손 의원은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입 강요 등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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