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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2 23:13 수정 : 2019.07.12 23:18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20@hani.co.kr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정부 개선안 마련해 국회와 협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20@hani.co.kr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이에스디에스의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아이에스디에스)는 외국인 투자자(기업, 개인)가 자신이 투자한 나라의 ‘부당한 조처’나 대우로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분쟁해결은 투자자와 국가가 선임한 중재인(3명)이 맡는다. 2012년 12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처음 아이에스디에스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9건의 중재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누적 청구액은 9조2천억원 규모다. 국가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쓴 중재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430억원이 넘는다. 올해는 론스타 사건 등의 중재판정에 대비해 30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송기헌 의원은 <한겨레>의 7월6일치 보도 ‘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를 인용하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제투자조약은 아이에스디에스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국제적 추세다. 아이에스디에스 폐기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로선 현재 진행 중인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에 대처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이에스디에스 개혁은 유엔 산하 위원회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2017년부터 논의 중이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60개 위원국 정부들에 아이에스디에스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달 말) 기한 안에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 그걸 모아가고 있다. 이런 국제 동향에 맞춰 국제적인 컨센선스가 형성되는 대로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아이에스디에스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중재신청이 해마다 수십건씩 쏟아지면서 100여개 국가가 분쟁에 휘말렸고, 아이에스디에스의 ‘게임의 룰’이 국가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8년 유럽연합 역내국 간의 아이에스디에스를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올해 12월까지 역내국간 투자협정(BIT)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고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의 아이에스디에스를 없앴고, 멕시코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네덜란드는 2018년 투자조약 모범안을 만들면서 인권, 환경, 노동법과 같은 국내법과 국가 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부여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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