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2.10 20:20
수정 : 2013.12.11 09:53
국방장관 방공구역 후속조처에
구 “합의 뒤집는 발언 취소하라”
주민 “더 큰 소음 시달리란 말이냐”
국방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ADIZ·방공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처로 대구 군 공항에 있는 F-15K 전투기를 이어도에 좀더 가까운 광주 군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광주 군 공항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구는 10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공군의 이어도 작전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F-15K 기지를 광주 군용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상공 도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김 국방장관은 문제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등이 합의한 ‘군 공항 이전’이라는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공포 등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와중에 나온 김 국방장관의 발언은 법적,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김 국방장관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1964년 광산구 신흥동 일대 터 831만1000㎡(민간 공항과 군 탄약고 포함)에 창설된 광주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3월)과 시행령(10월)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국토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 등 2개 기관에 광주 군 공항 터 활용 방안, 이전 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광주시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내년 10월 말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군 공항 주변 주민들도 F-15K가 광주로 이동할 경우 군 공항 이전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또다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쌍발 엔진의 F-15K는 단발 엔진의 전투기보다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 9만여명은 국방부와 정부를 상대로 10건의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009년 1심 판결에서는 80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1만3900명에게 216억원을 피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뒤집고,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가 85웨클 이상 소음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강현(48·광산구의원) 주민대책위원장은 “반세기 동안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국방부가 F-15K 이동 발언으로 위기 상황을 부추기고 예산을 핑계 삼아 군 공항 이전을 어렵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광주 사회단체 등과 협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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