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7 12:02
수정 : 2017.06.27 17:51
환경부, 미세먼지 심한 평택·당진 단속
대기업 포함 47개 업체 불법배출 등 적발
미세먼지 오염이 특히 심한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의 항만과 산업단지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오던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롯데푸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27일 충청남도, 당진시,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부터 지난달 초 사이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해, 절반이 넘는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2곳, 날림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 3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2곳,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등이었다.
현장 단속에서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불법으로 태운 사실이 발각됐다.
(주)평택당진항만은 소듐(나트륨) 가루 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키고, 평택당진중앙부두(주)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천t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 보관해왔다. 이밖에 평택시 포승읍의 롯데푸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식 방치, 동부제철은 대기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평택과 당진 지역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해 인근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악취 피해를 호소해온 곳이다. 이 지역의 2015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70㎍/㎥로 전국 평균(48㎍/㎥)보다 40% 이상 높았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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