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8 12:00
수정 : 2017.07.18 20:51
소프트웨어 결함 탓 배출기준 초과
19일부터 매연필터·프로그램 교체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에 대해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진다. 이번 리콜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리콜 가운데 최대 규모다.
환경부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에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돼 19일부터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두 차종은 모두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의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두 차종의 결함 원인에 대해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되고,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두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리콜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을 위한 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매연포집필터 손상으로 간주해 무상 교체하는 내용을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덧붙여 승인했다. 또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도 동일 결함의 재발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 교체하도록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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