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10 15:44
수정 : 2017.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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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6월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서 대통령에게 전달할 편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저지로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로인해 유가족의 편지 내용 발표는 30여분 이상 지체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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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른 피해구제위원회 첫회의서
108명 추가결정…천식 피해인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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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6월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서 대통령에게 전달할 편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저지로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로인해 유가족의 편지 내용 발표는 30여분 이상 지체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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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08명 늘어나 모두 388명이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가운데 94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 심의 등을 담당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천식을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 위한 ‘인정기준’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 가운데 3명의 판정을 3단계(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 낮음)에서 2단계(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 높음)로 바꿔 피해자로 추가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3월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의 해당 사례 42건을 심의해 1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구제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피해를 공식 인정받은 피해자는 280명에서 38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388명은 기존 피해자 280명, 신규 피해자 94명, 재판정 피해자 3명, 태아피해 인정자 17명 가운데 태아 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자 1명과 임신 중 태아 사망자 5명을 뺀 숫자다. 이 가운데 163명은 사망자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보건대학교 백도명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중 년 2회 이상 천식으로 진단·치료받은 사람과 기존 천식보유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증세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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