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15 11:59
수정 : 2017.08.15 14:05
환경부, 8월부터 기준 본격적용 앞서 사전조사
민간 아파트 시설은 기준적용 안 돼 주의해야
도심 바닥분수와 인공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16% 꼴로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8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운영 신고제와 관리기준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시·도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수질점검을 했더니 16.5%인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검검 결과 조사 항목 가운데 대장균과 탁도 등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모두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로, 수경시설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준치 농도(0.4~4.0mg/L)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기준 미달로 확인된 수경시설 18곳 가운데 전혀 검출되지 않은 곳도 4곳이나 됐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저류조 청소와 용수 교체, 적정량의 염소 투입 등의 조처 뒤 수질기준을 충족한 뒤 재개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 이들 기준 미달 시설을 포함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는 민간 아파트 등에 있는 수경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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