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0 10:18
수정 : 2017.10.10 10:18
방사선 간이측정결과 외에 공인기관 검사성적서 제출도 의무화
시멘트 부원료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성적검사서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폐기물 수입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 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에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할 때는 기존의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 이외에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공인인증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수입 허가 대상인 폐기물을 수입할 때만 제출이 의무화돼 있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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