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2 16:35
수정 : 2017.10.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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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고층빌딩들이 미세먼지에 흐리게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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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사업장 자료 입력 부실 거를 장치 없어
이용득 의원 “환경부 통계 정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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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고층빌딩들이 미세먼지에 흐리게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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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이 사업장의 부실자료 입력을 걸러내는 장치 없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12일 “환경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감사원의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2576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 시설별 운영기록과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파악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대기환경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2007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상 내보내는 사업장은 이 시스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치를 발생일 한 달 안에 입력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기한 안에 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4월 감사원이 2013∼2015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시설별 운영기록·자가측정기록 입력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태를 점검했더니, 3년간 2546개 사업장이 시설별 운영기록을 입력하지 않았으나 과태로 부과 처분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61만5934개 시설의 2%에 이르는 1만2576개 시설은 시설별 운영기록과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을 입력한 뒤 수정해 거짓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시설별 운영기록과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을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대기배출 사업자를 파악하는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최초 입력된 시설별·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을 어떤 사업자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 등은 보여주지 않고, 시설별·배출구별로 운영기록과 자가측정기록이 몇 건이나 수정됐는지 통계만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은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의 시설별·배출구별로 운영기록·자가측정기록 입력사항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과태료 부과 업무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 정확한 측정과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정확한 정책이 시행되고 정책의 신뢰성도 높아지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몇 년이나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인 측정과 통계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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