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3 10:01
수정 : 2017.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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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하철 안. 환경부는 2014년부터 지하철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측정이 시작됐고, 지하철이 운행되는 6개 시·도에서 모두 지하철 실내공기질 측정이 시작된 것은 올해부터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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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 제도 시행하며 관련 지침은 2016년 마련
뒤늦은 지침마저 비현실적…지하철서만 2015년부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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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하철 안. 환경부는 2014년부터 지하철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측정이 시작됐고, 지하철이 운행되는 6개 시·도에서 모두 지하철 실내공기질 측정이 시작된 것은 올해부터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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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철,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개하게 해놓고도 시행에 필요한 후속 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기차와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6개 광역시·도에서 기차와 시외버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는 전혀 없고, 지하철에 대해서만 2015년 2개 시·도(서울, 대구), 2016년 4개 시·도(서울, 인천, 대구, 부산), 올해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시·도 모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주기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규정 시행 3년 째인 지난해 뒤늦게 측정을 관할할 지자체를 구분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 다시 지침을 개정했다.
환경부가 2016년 처음 만든 지침은 기차와 시외버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노선이 지나가는 시·도 가운데 정해진 순서의 상위에 있는 지자체가 관할하도록 해, 서울시의 측정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이는 철도 운송사업자인 코레일이 위치한 대전시에 과중한 측정 업무가 쏠리게 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의 유해성 등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침 미비 등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해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침 등을 문제 없도록 보완하고 환경부가 총괄하거나 철저히 관리·감독해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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