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25 08:00
수정 : 2017.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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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양양군·설악산 케이블카 비상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문화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가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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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지난해 부결 처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위원 전원일치 관례 깨고 다수결로라도 결론낼 가능성 높아
‘문화재향유권’ 인정 수준이 쟁점, 환경단체선 “다시 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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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양양군·설악산 케이블카 비상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문화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가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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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 재심의가 진행 중인 서울고궁박물관 근처에서 부결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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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경관과 천연보호구역 훼손 우려로 제동이 걸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 여부가 오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고궁박물관에서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재심의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도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로 결정을 보류했다.
환경단체 사이에는 오늘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문화재청이 전원일치 결정의 관례를 깨고 다수결로라도 결론을 내게 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 형식으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주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지구와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을 잇는 전체 3.5㎞ 구간 중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이 허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고, 천연보호구역 안 외래종 침입 가능성을 높이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키면서 무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양양군이 승복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되살아나 재심의에 이르게 됐다.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의 핵심 쟁점은 문화재 향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외에 활용까지 고려하라는 것인데도 문화재청이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화재 향유권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내세워 특히 강조해 온 사업 추진 이유이기도 하다. 설악산에 걸어서 올라갈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도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겪고 있는 숱한 불편은 그대로 두면서 그들을 위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은 사업을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반박해왔다. 실제 이런 논리대로라면 케이블카는 설악산 뿐 아니라 모든 국립공원에 설치해야만 하는 시설인 셈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성희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성립이 가능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이용적 측면만 주장하는 것은 개발주의에 치중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문화재 향유권을 위해 국보인 고려청자를 유리 전시실에서 꺼내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향유권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하는 것은 천연기념물인 설악산국립공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산림청의 산지일시 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 변조, 부실 환경영향 조사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2015년 이미 이뤄진 상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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