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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25 18:59 수정 : 2017.10.25 21:42

“문화재 영향 크다”며 안건 부결했지만
행정심판 결정 뒤집기 법적으로 어려워
문화재청 조건부허가 고려한 의견 제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이 25일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부결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5일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직후 자료를 내어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재위가 안건 자체는 부결 처리하면서도 법적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뒤집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 문화재청이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해온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반겼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키고, 천연보호구역 안 외래종 침입 가능성을 높이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키면서 무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양양군이 승복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되살아나 재심의에 이르게 됐다.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내주게 될 경우 오색케이블카 공사 착공까지 남는 절차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산림청의 산지 일시 사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박수혁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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