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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30 10:11 수정 : 2017.10.30 10:30

환경부, 엘이디조명 회수 체계 마련하지 않아
임이자 의원 “소각·매립 처리 환경오염 우려”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엘이디 조명이 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아무 조처 없이 그냥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환경부가 엘이디 조명에 생산량과 배출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엘이디 조명 생산·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산업매출액에 대해서만 2012년 약 4조3천억원, 2020년 15조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정부는 2011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엘이디 조명 보급률을 국가 전체로는 60%, 공공기관은 100%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 ‘녹색 엘디디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엘이디 조명은 일반 백열등은 물론 형광등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노출되면 메스꺼움, 구토,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 각종 암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 있어 폐기 때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5월 환경부의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도 2020년에 기존 엘이디 교체로 엘이디 조명기기 폐기물이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금속인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은 20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리 수거함에 버리도록 해 수은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엘이디 조명을 별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이 지적이다.

임 의원은 “환경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엘이디조명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엘이디 조명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며 “엘이디조명 내 유해물질 처리방법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엘이디조명을 조속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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