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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9 14:11 수정 : 2017.11.09 21:38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세관 “64개 차종 인증서류 위변조·미인증 부품 장착”
3개사 모두 지난해 조사서도 일부 모델 불법판매 확인
환경부, 인증취소·과징금 방침…운행·매매 제약은 없어

한겨레 자료사진
베엠베(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 등 3개 수입차 65개 차종 98000여대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장착하는 등 불법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의 불법 판매는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관세청 서울세관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밝혀냈다. 서울세관에 적발된 차종 가운데 베엠베 1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 벤츠 5개 차종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조사에서도 인증서류 위변조, 미인증 부품 장착 등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9일 서울세관이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이들 수입사들에 대하여 인증취소(해당 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이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확인한 결과, 베엠베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베엠베는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엔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8246대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에는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인증을 받은 베엠베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과 관련해 베엠베의 11개 차종,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이어서 기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와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나,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결험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서는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도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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