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15 11:59
수정 : 2017.11.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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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처럼 쌓인 불법 폐기물 (상주=연합뉴스) 경북 상주경찰서가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일당 38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이들이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 2017.11.6 [경북 상주경찰서=연합뉴스]/2017-11-06 11:21:4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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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검찰, 지난 3년 동안 폐기물 80만t 불법소각 8개 업체 적발
집진시설에 활성탄 거의 사용 않아 치명적 다이옥신까지 마구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도 빠져 미세먼지 국내비중 저평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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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처럼 쌓인 불법 폐기물 (상주=연합뉴스) 경북 상주경찰서가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일당 38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이들이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 2017.11.6 [경북 상주경찰서=연합뉴스]/2017-11-06 11:21:4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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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두웠다. 중국이 "너부터 잘하세요"라고 핀잔을 줘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연중 대부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손가락질 하는 동안 국내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까지 무방비로 배출해오던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매년 폐기물 수십만t을 불법 소각하며 과다 배출해온 미세먼지는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발 오염물질 기여도를 높이고 국내 기여도를 낮춰 왔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후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량의 131~ 500%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해 95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8개 폐기물 소각업체를 적발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 청주, 포항, 화성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안산 지역에 있다.
검찰과 환경부는 현재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집중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의 불법 소각도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중 매출 상위 2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런 불법 배출을 적발했다.
이들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가 소각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느슨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간당 소각량 4t 미만의 소각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뒤 소각용량 4t 이상으로 소각로를 불법 증설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무자료로 배출하는 폐기물을 받아다 소각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가 2014년 1월부터 검찰과 환경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 5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불법 소각한 폐기물은 모두 80만t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과 환경부는 추정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인 다이옥신의 주요 배출원이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나 강해,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어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로 알려진 유독물질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3년간 총 19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배출한 다이옥신은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소각 과정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 집진 시설에 탄소 분말인 활성탄을 뿌려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6곳의 활성탄 구입량은 필요량의 1.6~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검찰과 환경부는 “다이옥신은 시험분석기관에서 연 2회 시험을 한 시험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배출허용량 초과 여부 확인하기 때문에 소각업체는 시험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일에 다이옥신 발생이 적은 성상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활성탄을 적정 투여해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량 물질인 다이옥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해 불시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험분석기간에만 집진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과소 사용해 다이옥을 과다 배출하더라도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눈속임 위험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환경부는 아직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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