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29 15:55
수정 : 2017.11.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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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과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오염지하수 집수정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 공개와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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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미 소파 합의 따라 지난해 조사한 결과 공개
후속 조처 놓고는 한·미간 합의 안 돼…논란 이어질듯
환경단체 “법원판결 떠밀려 공개…치유책임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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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과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오염지하수 집수정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 공개와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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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용산기지 일부 지역이 지하수에서 환경기준치 672배의 벤젠이 검출되는 등 기름 성분 유해물질로 크게 오염돼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9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 조사 자료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환경 조사는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한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월18일부터 2월23일까지 이뤄진 2차와 지난해 8월4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 3차 시료채취 분석 결과다. 1차 조사 결과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공개된 바 있다.
환경부의 조사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맞은 편 주한미군 유류저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지 내부 20여개 관측정과 기지 경계 인근 외부 30여개 관측정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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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소파합동위원회가 공개한 조사지점. 기지 외부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내부 조사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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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내부 조사 결과를 보면 3차 조사 25개 지점 가운데 조사 항목별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지점 수는 벤젠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총석유계탄화수소가 11개, 톨루엔 4개, 에틸벤젠 8개, 크실렌 9개 지점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측정지점 ‘NMW-01’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벤젠 농도는 10.077㎎/L로 환경기준치 0.015㎎/L의 672배에 이른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이 지점에서는 나머지 4개 측정항목에서도 모두 기준치를 조과했으나, 이 지점을 포함한 기지 내부 측정지검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20개 측정지점을 대상으로 한 2차 내부 조사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와 벤젠이 11곳, 톨루엔이 4곳, 에틸벤젠이 8곳, 크실렌이 9곳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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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용산기지의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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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의 이번에 2·3차 조사 결과 공개 합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이 계기가 됐다. 1차 조사자료 공개 소송은 시민단체의 승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2·3차 조사자료 정보공개 소송은 지난 8일 시민단체의 승소로 항소심이 끝난 상태다. 판례로 볼 때 결국 대법원에서 또 공개 판결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상고신청 마감 하루 전 공개에 합의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쪽의 해석이다.
한미 양국은 조사 결과는 합의 공개했지만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화작업 시행 여부와 정화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견된 오염이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일 경우에만 정화한다는 자체 원칙을 내세워 오염 치유를 거부해 왔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이번에 공개된 기지 내부와 외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지 외부에서 서울시가 계속 정화하고 있는 오염이 지난 2001년 기지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명확하다”며 “한미 두 나라는 기지 반환협상과 별개로 이런 외부 오염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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