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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14 10:39 수정 : 2017.12.14 10:39

13일 피해구제위원회서 폐손상 12명, 태아피해 5명 추가 인정
판정 완료자 2547명 중 정부 인정 공식피해자 모두 404명 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 피해를 인정한 피해자가 17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는 404명이 되면서 처음 400명대로 올라섰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가 2015년 신청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과 지난해 신청한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도 재심사해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기존 판정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위원회는 태아피해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도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이 마무리되고,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폐손상 인정기준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는 소아· 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나 민간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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