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19 10:03
수정 : 2017.12.19 10:06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인증 근본 차단 목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19일 국무회의 의결
오는 28일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서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같은 자동차로 교체해 주거나 환불 또는 되사줘야 된다.
환경부는 19일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서 발생한 결함이 시정 불가능하고 제작사가 이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와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새 차로 교체해주도록 했다.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교체해 줄 동일한 자동차가 제작되지 않고 있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
시행령은 교체 대상이 아니고 최초 등록 1년이 지나 환불 대상도 아닌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나 수입사가 재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재매입은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한 금액으로 하되, 감액금액이 최대 기준금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제작사나 수입사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저감 관련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한 경우, 그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때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 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된 상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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