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28 10:11
수정 : 2017.12.28 10:25
|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참관한 임성준 군이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피해구제위원회, 폐손상 피해도 8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정부인정 피해자 모두 415명으로
|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참관한 임성준 군이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자 6명이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가 제5차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 가운데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1204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식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미인정자 1204명 가운데 1196명은 피해인정 대상 기간인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과 사용 종료 후 2년 안에 천식진단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실제 천식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무기록 검토에서는 27명 가운데 6명이 인정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인정 가능성이 가장 그룹을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피해 인정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폐질환자 8명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폐손상 피해, 태아 피해, 천식 피해를 모두 포함 415명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