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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03 15:31 수정 : 2018.01.03 22:25

삼척 포스파워 조감도 출처: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
환경단체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에 끼워맞춘 것” 비난

삼척 포스파워 조감도 출처: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삼척 포스파워 위치도 출처: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가 지난 연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포스파워 건설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준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들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포스파워가 삼척시 적노동 석회석 폐광 부지와 맹방해변 인근에 발전용량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 1·2호기와 연료 하역· 수송을 위한 부대시설을 건설하는데 동의했다.

환경부는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건부 동의’로 규정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공개한 협의내용을 보면 덧붙인 조건은 △급전순위 결정에 환경비용 반영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운영 등 대부분 정부가 이미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들이다.

환경부의 포스파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같은 날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맞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화력 건설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이뤄진 것에 대해 환경단체 쪽에서는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두른 환경영향평가 처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이와 관련해 논평은 내어 “삼척 포스파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며 “환경부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 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포스파워의 발전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려다 애초 계획된 석탄발전소로 짓기로 하면서 삼척시민 다수가 석탄 발전에 찬성한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의 형평성, 발전소 가동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고려해도 주변 지역 대기질 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을 막기는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전체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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