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09 10:12
수정 : 2018.01.09 10:12
먹는샘물 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
먹는물관리법시행령 개정 이달중순부터 시행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제조가 가능해지는 음료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산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음료류 제조를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를 막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때와 같이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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